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697호, 2023.9.7. 시행)

위원회 구성

  •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
  •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분과위원회 리스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
분과위원회
일하는방식혁신
분과원회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
인프라
분과위원회
서비스
분과위원회
정보보호
분과위원회

자문단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설치
  • 단장 1명, 단장은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나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

심의‧조정 사항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ㆍ정부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국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활용과 기술적 처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차별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