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4.7.16.(화) 16:00~18:00
2.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3. 참석 위원(16명)
ㅇ (민간위원, 14명) 고진 위원장, 배순민, 오종훈, 이한주, 송호철, 차인혁, 김영미, 문명재, 신은영, 조준희, 구태언, 권헌영, 정지연, 김대환
ㅇ (정부위원, 2명) 행정안전부 차관(고기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최장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안건 관련 부처 국장 등 배석
4. 안 건
ㅇ (심의) ▴범부처 디지털 트윈 코리아 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추진방안(행정안전부)
5. 주요 결과
5.1. (심의안건) 범부처 디지털 트윈 코리아 전략(과기정통부, 위원회)
◇ 과기정통부, 위원회가 마련한 「범부처 디지털 트윈 코리아 전략」에 대해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의결
5.1.1. 안건 보고 : 차인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디지털트윈 TF장)
5.1.2. 위원 의견
○ 권헌영 위원
- 고생많으셨는데, 2가지 지점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음. 우선, 기존 메타버스 정책과 디지털 트윈 정책이 함께 추진할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갈 부분도 있는데 유사성이 있어 보임.
- 둘째로, 디지털 트윈을 잘 구현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인프라 투자를 풀 스케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과거 유비쿼터스 시티처럼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아닌 사업이 될 우려가 있음.
- 금일 발표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개요 중심이고, 세부사항은 과거 방안과 차별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풀 스케일의 인프라 투자부터 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지 하는 제언을 드림.
○ 배순민 위원
- 센싱(Sensing) 관련해 해상도(resolution)가 충분치 않으면 활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 투입이 필요함. 디지털 트윈은 재원 투입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예산이 분산되면 효과를 내는 것이 힘듦. 따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효과 수준에 대한 평가나 리뷰가 이뤄졌으면 함.
○ 송호철 위원
- 디지털 트윈 관련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데이터 표준 등에 대해 어떻게 체계적으로 투자할지, 각 영역별로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나갈지에 대해 정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부처 단위로 이뤄지는 모든 영역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평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자 함.
○ 김영미 위원
- 디지털 트윈 관련 전체적인 방향과 시사점에 충분히 공감함. 다만, 지역별 현안과 연계해서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의 당면과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해결 할 수 있으려면 지자체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충분해야하고 신뢰성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됨. 예를 들어, 지자체 등이 규정, 지침에 근거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증발하거나 숨겨지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데이터가 공유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디지털트윈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고 이를 타 지자체로 확산시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고진 위원장
- 지역혁신 TF와 함께 권역별 광역 시·도 MOU를 맺으면서 디지털 트윈 구축을 협력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분야 이해도가 낮고 디지털 트윈을 메타버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와 달리, 실제 지역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디지털 트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오해가 없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컴퓨터 상 시뮬레이션을 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전략 앞에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 차인혁 위원
- 권헌영위원이 제시해 주신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간 혼동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 다만, 디지털 트윈을 정책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실제 객체나 환경 관련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책이나 환경이 변할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태(human behavior) 관련 데이터가 더 필요함. 따라서 인간의 속성, 행동 관련 데이터까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간 경계는 약간 사라지는 면이 있고, 우선 이 사안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까지 고려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림.
- 배순민 위원이 제기해주신 인프라 투자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전 국토의 물리적 환경을 고해상도로 가상화 시키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이슈별로 기술적 차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기술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킬러서비스 발굴 후보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전체를 모델링하여 인구 1만명 수준의 가상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인구정책학적 데이터, 지식을 반영하여 저출산이나 도시지역 과밀, 지역 집중 등 현안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여 그 행동반응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제가 있음.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시뮬레이션 엔진 등이 중요하지 시각화 기술은 중요한 것이 아님.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양상은 무조건 문제를 먼저 보고 그 해결에 가장 필요한 기술을 몇가지 넣어 시도하는 것임.
- 송호철 위원이 제기해주신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함. 다만, 현재는 초기 단계에서 2,000억원 수준의 소규모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디지털 트윈이 유용할 것인지를 먼저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후에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기관 간 연동을 위한 표준화된 플랫폼 등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
- 김영미 위원이 말씀주신 지자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함. 가령, 부산시 등의 인구유출, 고령화문제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고, 기후변화, 농어업 산업 쇠퇴는 정말 빠름. 이에 대응하려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시각화 등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센서데이터나 행태 관련 데이터 등을 모으고 활용하는 사례를 더 만들어 나갈 계획임.
○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우선,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와 협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림.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간의 관계설정은 금년 말까지 메타버스 법정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일 발표된 내용을 포함해 잘 만들겠다고 약속 드림.
- 또한, 예산이 흩어지면 성과창출이 쉽지않다는 의견 주셨는데, 예산이 없이도 국민 체감 성과를 낼 수 있음. 대표적으로 최근 발표된 네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침수 예보 체계가 있음.
- 데이터 표준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국민체감 서비스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겠음.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데이터 표준화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어느정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전송시스템에서 이종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는 지방 근무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의 권한과 데이터 보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음. 예를 들어 광역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지가조사와 주택가격조사는 기초단체가 갖고 있어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못하고 업무가 수월하지 못함. 트윈 사업 진행 시 중앙정부와 기초·광역단체 간에 데이터 관련 권한과 책임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음.
○ 고진 위원장
- 지자체·현장 수집 데이터가 중앙정부로 올라오기만 하고 거꾸로 공유나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잘 정리되었으면 함.
- 디지털 트윈은 전략단계이므로,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과 실천계획도 나와야 겠음. 차후 오늘 주신 의견 많이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음. 디지털 트윈 전략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5.2. (심의안건)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추진방안(행안부)
◇ 행안부가 마련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추진방안」에 대해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수정 의견 반영함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
5.2.1. 안건 보고 : 이세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
5.2.2. 위원 의견
○ 정지연 위원
-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시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망이 더 촘촘해진다는 점이 있는 반면에, CCTV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함.
- 또한, 재정상황이 취약한 지자체 단위에서는 행안부 차원에서 지원하더라도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함.
○ 권헌영 위원
- 덧붙여,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문제를 총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추진방안 내에 보안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처음부터 보안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절차를 두어야 하며, 이번 계획안에 Security by Design, Privacy by Design이 함께 들어가는 형태의 프로세스와 RMF 절차를 전체적 형태로 포함해 주시면 좋겠음.
○ 이세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
- 실제 약 60만대 CCTV 중 재난관리용은 그 중 2%인 13,000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에 실제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재난분야 활용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현재의 보호법 틀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가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고 있고 KISA와 가명처리 방안 마련 관련 컨설팅도 받고 있음.
- 보안성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단위의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안문제도 단체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CCTV 관리 및 지원 관련 근거조항을 재난안전법에 두려는 것이며,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무엇보다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음.
- 재정상황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30% 미만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음.
○ 송호철 위원
- CCTV 영상분석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해, 위원회의 데이터레이크, 타 부처의 AI허브, 공공데이터포털 등 기존 체계와 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새로운 플랫폼 구축으로 인해 파편화된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데이터레이크를 통해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MLOps 파이프라인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특히, 데이터 분류(labeling)는 데이터레이크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본 체계 개념도에서도 비식별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따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와 상의해주시기 바람.
○ 이세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
- 송호철 위원께서 제기해주신 기존체계와의 중복성 관련해, 현재 기업이나 연구소가 실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영상데이터 학습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음. 또한, CCTV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그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야 함.
- 따라서, 우선 재난안전법에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궁극적으로 DPG 허브나 AI허브와 연계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되지 않을까 싶음.
○ 고진 위원장
- 비식별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비식별화된 이후에는 DPG 허브에 데이터를 가져다놓고 테스트베드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 이한주 위원
-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개인에게 개인정보 주권을 어느정도 이양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전체적인 사회적 규범이 먼저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을 만들어도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AI분야에서 뒤따라 갈 수 없음.
- 개인정보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AI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단순히 문제가 되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될 것임.
○ 배순민 위원
- 중국이나 많은 학계에서는 학습시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 개인정보가 학습결과물에 노출되는 경우에만 반드시 필터링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학습데이터가 AI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뛰어난 이유는 국가가 CCTV 정보를 기업들에게 퍼주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있음. 이제 이를 기술로 해결해야 하며, 얼굴을 마스킹하는 기술은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생태계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임.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권헌영 위원께서 말씀주신 Privacy by Design 관련해, 전국 CCTV의 상당수의 접근 패스워드가 아직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호와 활용 가운데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우선 비정형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최소한이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CCTV 영상데이터 등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구태언 위원
- 이번 심의 안건에서 CCTV 영상의 학습목적은 개인식별이 아닌 재난식별임이 명확하므로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가능성이 없음.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운영 CCTV는 해상도가 높지 않고 원거리에서 촬영되고 있으므로,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위의 전제를 충족하는 CCTV 영상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전제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요소가 심할 것임.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을 전향적으로 AI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가 아닌 단순 정보처리로 해석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함.
○ 오종훈 위원
- 목적도 좋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과제라고 생각함. 다만, 향후 과정에서는 정부가 세세한 간섭을 하기보다는, 우선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최대한 유연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규제가 적게 들어오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음.
○ 이한주 위원
- 관제를 하다보면 관제인력들이 사건·사고를 탐지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 재난시스템포털이나 재난전파시스템 관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포함되었으면 하며, 관련 솔루션이 IT분야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함.
○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금년 1~4월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나 로봇의 촬영영상을 비식별처리하지 않고도 여러 보안 관련 조건 준수를 전제로 영상원본을 가지고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조를 거쳐 가능해졌는데 해당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수도 있음
- 현재 AI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따라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 중인데, CCTV에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산 NPU(저전력반도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함.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송상훈 실장이 말씀주신 부분 관련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아주 협소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CCTV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므로 이를 일반화해 적용할 수는 없음. 다만, 비정형데이터 원본 관련 어떻게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음.
○ 고진 위원장
- 부대의견으로, 국민들께서 본 사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상당수의 CCTV 중 안전재난 용도로 활용되는 CCTV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므로 반드시 본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함.
-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추진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6. 부대 의견
○ 조준희 위원
- 아무리 좋은 전략을 의결해도 부처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임. 전략 내용을 RFP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디지털 트윈을 자체적으로 이해해서 다시 RFP를 만들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제 전략으로 구상했던 방향으로 반영이 되지 못함.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 송호철 위원
- 예산이 남아도 다 써야 하는 문제, 기간이 부족해도 품질과 관계없이 사업을 마쳐야 하는 문제, 위원회에서 뭔가 의결하더라도 1년 전에 ISP와 RFP가 정해진 것을 변경하지 못하는 점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함.
- 각 부처들이 버티컬하게 칸막이로 쪼개져 있는 문제도 해소되어야 하며, 기업처럼 cross-functional 하게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 CTO처럼 기술 또는 R&D를 조망하는 조직이 있어야 조정역할이 가능할 것이고 타국에서도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없어 아쉬움.
○ 차인혁 위원
- 모든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심의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드백을 들어 안건에 반영한 뒤 심의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고 진 위원장
- 개인정보와 학습데이터에 관한 일련의 문제는 2기 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뤄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제언은 1기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의견을 마련해 2기에 전달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