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2024.5.11.)
조회수 : 2876 2024.05.14

1. 일 시 : ‘24.4.17.(수) 16:00~18:30

2.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3. 참석 위원 (14명)

ㅇ (민간위원, 11명) 고진 위원장, 하정우, 배순민, 오종훈, 송호철, 차인혁, 김종현, 조준희, 구태언, 권헌영, 김대환

ㅇ (정부위원,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종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김병환), 행정안전부 차관(고기동)

※ 안건 관련 부처 국장 등 배석


4. 안건

가. (심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행정안전부 등),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농촌진흥청)

나. (보고)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위원회, 비공개),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방안(문체부)


5. 주요 결과

5.1. (심의안건)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위원회)

◇ 위원회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의결

5.1.1. 안건 보고 : 하정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초거대 공공AI TF장)

5.1.2. 위원 의견

○ 송호철 위원

- 먼저 초거대 AI를 공공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며, 첫 번째는 행정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지금 초거대언어모델(LLM) 등 민간의 AI 모델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함.

- 둘째로, AI 프로젝트들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기본업무와 별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업무 시스템에 이런 AI를 같이 연계시키는 형태로 예산 과제가 도출되는게 어떨지 궁금함.


○ 하정우 위원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올해 프로젝트는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들을 민간 클라우드에 학습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해서 망 분리 관련 이슈를 해결했음. 이 부분은 망 분리 관련된 여러 논의와 함께 생성형AI 등 강력한 AI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 TF와 함께 논의하길 희망함.

-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말씀주신 부분은 내부 업무가 아닌 대민용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되고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추진단에 말씀드려 챙길 수 있도록 하겠음.


○ 오종훈 위원

- 애플리케이션이나 등급별로 망 분리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음에도 행안부가 공고한 정부전용 초거대 AI ISP의 RFP에서는 무조건 망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등급 별로 우리 위원회나 행안부가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함.


○ 차인혁 위원

-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려면 가장 많이 쓰시는 서비스에 초거대 AI가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초거대 AI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서비스에 챗봇 형태로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계획에도 그것이 녹아 있는지?


○ 하정우 위원

- 작년에 진행했던 70개 실증 프로젝트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챗봇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민원형을 효과적으로 훨씬 더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챗봇을 래그(RAG) 스타일로 많이 구현하면서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음.

- 다만, 여전히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민원을 대응하는 직원이 사내 조직 내 여러 가지 법령 정보들을 훨씬 더 쉽게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 단계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함으로써 대기시간을 확실히 줄이고, 그리고 민원 만족도도 올리는 형태로 먼저 진행했음.

○ 권헌영 위원

- 안건과 별개로, 공무원들도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혁신하고자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위원회가 기술 쪽에서 잘 돕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함.

- 민간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맞춤형 AI 기술 제공제안을 하기 어려움. 이에 예산규모를 좀 더 키워 효과 있는 쪽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함.

- AI가 성공적으로 업무에 적용되려면 실제 AI가 적용될 업무를 아는 분들이 해야하므로지금 안건은 정부에 집행을 넘기고 다음 번 초거대 공공AI TF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 발굴하는 쪽에 신경 써주시길 희망함.


○ 고 진 위원장

- 현 초거대 AI 사업은 PoC(Proof of Concept) 과제로 시작이 되었고, 처음에 잘게 쪼개서 진행하다 보니 분산되고 나눠주기 식의 과제가 될 우려가 있어 올해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규모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가 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려 함.

- 작년 과제 중에 가장 잘 된 사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것임. 철로작업자들이 위험상황 발생 시 바로 단말기기에서 그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대처방법이나, 안전 매뉴얼이 바로 검색되므로 근무자 등으로부터 높이 평가 받음. 여러 가지 활용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음.


○ 오종훈 위원

- 소상공인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AI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이와 연계해서 국민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많이 발굴할 수 있길 바람.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AI로 보도자료 샘플을 만들어 보았는데 그것이 공무원이 만든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가 헷갈릴 수 있음. 정부업무의 상당 부분이 의사결정에 관한 일이므로, 최소한 보도자료에는 기안 출처에 관한 사항 등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면 좋겠음.


○ 하정우 위원

- AI 안전성 또는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이드라인도 AI 활용에 대한 절차가 될 수도 있으므로 행안부와 논의하겠음.


○ 권헌영 위원

- 그 해당 사안은 초거대 공공AI TF와 법제도 TF가 같이 준비해서 정부 내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음.


5.2. (심의안건)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행안부 등)

◇ 행안부·과기정통부·국조실이 마련한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에 대해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의결

5.2.1. 안건 보고 : 강용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문위원(혜택알리미 TF장),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

5.2.2. 위원 의견

○ 고 진 위원장

- 혜택알리미가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려운 점도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포괄동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영역별로 간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항목이 많아지고 항목마다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함.

-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개인의 상황변화 파악임. 데이터의 현행화 주기나 보고 주체 등 부분에서 시스템 구현상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감안해서 구현해 나갈 예정임.


○ 차인혁 위원

- 오늘 안건을 보니 혜택알리미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상위 집합(superset)처럼 보이는데, 서로 비슷한 유형의 것은 아닌지 질문드림.


○ 고 진 위원장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은 국무조정실이 정부 청년지원정책을 모아 놓은 온라인청년지원센터를 고도화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정책정보를 개방하여 청년들이 자기가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알림을 받고 또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작업임. 저희가 혜택알리미의 일환으로 여기에 같이 소개한 것임.


○ 강용성 전문위원

- ‘정책’과 ‘혜택’은 구별됨. 굉장히 많은 부처에 각각 서비스들이 다 있는데, 정책과 혜택 부분을 발라내서 혜택 부분은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연동하게 됨. 각 부처들이 정책과 혜택을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과는 별개임. 결국에는 각 부처의 개별 서비스가 혜택알리미 서비스와 연동되거나 역할을 나눠야하므로 정리를 하고있음.

- 웹 크롤링를 통한 연계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부하 문제나, 복지분야에서의 자격검증 방식 등을 고려해서 개인정보위나 개별부처와 합의가 필요하고 논의 중임.

○ 송호철 위원

- 지원사업 관련 데이터를 시스템이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시킨 후 API로 공개하면, 민간 기업들이 공개 데이터를 고객의 데이터와 매칭해서 알림을 제공할 수 있으니, 시스템 직접 구축보다는 데이터 표준화와 공개만으로 알림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지?

- 또한, 민간이 공공 마이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허용해주면 민간의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 금융 마이데이터에 나와있는 개인정보와 지원사업 해당 조건을 매칭할 수 있어 새로운 활용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개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함.


○ 강용성 전문위원

- 재정상황 등 개인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동 필요성이 크므로 행안부, 금융위와 함께 논의하고 있음.

- PDF 등 기계판독(machine readable)이 어려운 부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임. 중앙부처와도 API 연동 방식 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 공공 마이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 진 위원장

- 아직까지는 시민단체나 여러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몇 개 동의를 받음으로써 공공 마이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을 수도 있다고 보임.


○ 구태언 위원

- 정부가 급부적 행정이나 혜택을 드리는 것은 이미 정부조직법부터 헌법에서까지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혜택을 알려드리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향적인 해석을 부탁드림.

- 공공마이데이터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때라면 몰라도 당사자에게 자기의 정보, 주어진 혜택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며, 동의가 필요 없을 것 같음.


○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의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2차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개선했음. 지금 동의만이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아니며 8가지로 늘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공공안전이라든지 위생 등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쓸 수 있고, 법률로 허용되거나 계약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익을 통해서 하는 경우 등이 허용되어있으며, 필수 동의 요건을 완화시킨 부분도 있음.


-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상충하는지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 포괄동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동의 방법 또는 서식 등의 개선이나 간편동의 등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봄. 필요하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의에 대해서 별도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한다면, 동의 이슈가 원만히 풀릴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병행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음.


○ 고 진 위원장

- 강용성 TF팀장님께서 요지를 잘 정리해서 개인정보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더 자세하게 받아주시기 바람.


○ 조준희 위원

-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실현계획은 추진단 자체에서 돌파하되, 이해당사자 간 조율문제, 민간개방문제, 지식재산권 문제 등 실현계획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고 진 위원장

- 혜택알리미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해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또, 실현계획은 보고된 것이지 이를 심의·의결한 적은 없어서 실현계획상에 있는 사업 계획들을 저희가 심의·의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오종훈 위원

- 민간에 대한 데이터 접근 개방 결정과 별개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API 우선으로 해서 개방 결정 시 그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면 좋겠음.


5.3. (심의안건)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에 대해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의결

5.3.1. 안건 보고 :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5.3.2. 위원 의견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장관 부임하자마자 R&D에서 연구비 정산할 때 종이서류를 1년 동안 고생해서 없앴고, 이 뒤에도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 있는 종이문서 보관 의무를 들어내야겠다고 생각했었음. 정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함.

- 대학에서 공간 없다고 아우성인데 20∼30년 전 문서를 다 보관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모순임. 또, 종이를 쓰기 시작하면 CO2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없애야 할 것 같음.


○ 고 진 위원장

- 종이서류 보관창고는 줄었으면 좋겠음. 대학에서도 종이원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창고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임.


○ 송호철 위원

- 법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들을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정부 내에서 유통되는 이런 문서를 전자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정부부처가 문서 맥락 구조를 표준화시키고 그것을 민간과 공공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바깥에 공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음.


○ 구태언 위원

-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함. 다만, 수많은 법령을 다 개정하기 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을 ‘원본 문서를 전자화한 정보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봄.


○ 권헌영 위원

- 2000년대에 이미 전자문서법에서 문서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현장에서는 전자문서법보다 개별법령이 우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법령을 일괄개정한 적이 있었음.


○ 구태언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사항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대비가 있는지?


○ 권헌영 위원

- 앞으로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때 일괄개정이나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추진하려하며, 입법 과정에서의 행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구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고 진 위원장

- 지금 하신 논의는 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신 후 방향을 잡아주시면 위원회가 국회 또는 정부에 설명하도록 하겠음.


5.4. (심의안건)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농촌진흥청)

◇ 농진청이 마련한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에 대해 안건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의결

5.4.1. 안건 보고 :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5.4.2. 위원 의견

○ 하정우 위원

-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데이터가 개방되다 보니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보다는 공개가 수월한 데이터 중심으로 공개사례가 많았는데, 데이터 수요자와 데이터 개방 형식, 수요에 대한 소통창구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기대효과에 적시된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며, 다른 분야 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는 체계도 타 부처와 협의하고 진행하면 좋겠음.


○ 고 진 위원장

- 그래서 농진청이 DPG 허브와 연계하는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잘 구현될 것 같음


○ 배순민 위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유통 쪽에 있는데, 농축산업의 경우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농축산인들게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연계되어야 할 것 같음.


○ 오종훈 위원

- 데이터레이크 등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활용이 쉬운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함.


○ 고 진 위원장

- DPG 허브와 연계해서 여기에 농업분야 국가 연구데이터를 다 쌓고 공유해서 활용하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현에 대해 충분히 자문해 드리고 수용할 수 있을 것임.


5.5. (보고안건)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구현 방안(위원회)

◇ 위원회가 마련한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구현 방안」에 대해 안건 보고(권헌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정보화사업혁신TF장) 및 안건 논의(비공개)


5.6. (보고안건)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방안(문체부)

◇ 문체부가 마련한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방안」에 대해 안건 보고 및 안건 논의

5.6.1. 안건 보고 :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관리부장

5.6.2. 위원 의견

○ 하정우 위원

-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작권 문제가 해소된 데이터를 학습하기 아주 편하게 민간기업의 기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XML, JASON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돼서 얼마만큼 효과가 났는지도 공유된다면 더 많은 부처 혹은 공공기관에서 확산될 것 같음.


○ 오종훈 위원

-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려면 데이터 축적 방법과 함께 데이터 활용 체제에 대한 표준적인 프로세스를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함.


○ 차인혁 위원

- 문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우리만의 것을 디지털화하고 기록을 영구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지식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국제 협력을 많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임. 문체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와도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고 진 위원장

- 저도 동감하며, 시의적절하게 AI 훈련용 데이터도 부족할 때 좋은 방안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AI 시대에 우리나라 문화정보 데이터가 해외에 많이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 것 같음.

-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오늘 말씀 주신 농촌진흥청의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등 각 부처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6. 부대 의견

ㅇ 차인혁 위원

-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춰볼 때, 기존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음. 사기업도 그러한데, 정부조직 내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그룹 내에 별도의 혁신조직을 만들어 운용해보니 실제 5명의 인원으로 20억원정도 지출한 것만으로 기존에 그룹내에서 생각해내지 못헀던 9개의 혁신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고, 이중 3개는 실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음.

- 보통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쳐야만 비로소 혁신이 이뤄지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구도를 고려해 국방부(DOD)에서 AI·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민간의 앞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중요 원칙으로 보고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음.

- 특히, 미 공군은 ‘RCO’(Rapid Capabilities Office), 미 육군은 ‘Army Future Command’와 같이 조직 내의 다른 곳들과는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빠르고 자기주도적으로 혁신을 수행, 리드함. 예를 들어 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프로그램이 이러한 조직에서 만들어짐. 또한 혁신 성과에 따라 이를 기존 조달, 개발체계에 전파할 수 있는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부부처 내 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전파할 수 있는 독립혁신조직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실제로 그런 체계를 문화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